2023년정책1 2023년 바뀌는 운전자 정책 총 정리 걸리면 과태료 7만원! 1.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2023년부터 노후 경유차와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집니다. 대기오염 배출원인 중에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자동차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 제작당시에 적용되어진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이번부터 대상이 되는 4등급 경유차량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의 4기준 차량을 의미합니다. 5등급의 경유차량일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기준 적용 차량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은 차종의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지원율을 곱하여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한액을 살펴보면 3.5톤 미만의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300만원 3.. 2023.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