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 임대주택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8.22(월)부터 1년.. 2022.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