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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월세특별지원

by 이슈정보로그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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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 임대주택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8.22(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2.11 ~2024.12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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