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영향이 있는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
1. 단독가구일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일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일 경우 배우자와 합산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4.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18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5.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백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150/400 |
4백만원 이상 ~ 9백만원 미만 | 150만원 | |
9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 급여액 등 - 9백만원) x 1천 100분의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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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7백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백만원 이상 ~ 1천 4백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 4백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 4백만원) x 1천 600분의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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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8백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800분의 300 |
8백만원 이상 ~ 1천 7백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 7백만원 이상 ~ 3천 6백만원 미만 | 3백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 7백만원) x 1천 900분의 300 |
가구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 합산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금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중이라면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여 재산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일반 전셋집의 경우라면 시가 표준액의 55%와 전세보증금 중에 작은 금액으로 재산 총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청제외대상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소득이 없는 분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일정 | 지급일정 |
22년 정기 | 23.05.01 ~ 23.05.31 | 23년 9월 중 |
22년 하반기 | 23.03.01 ~ 23.03.15 | 23년 6월 중 |
23년 하반기 | 23.09.01 ~ 23.09.15 | 23년 12월 중 |
* 기한 후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어지므로 신청기간에 신청을 마치셔서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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